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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공부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요건과 팁

 

해고예고수당

 

 

해고(解雇)의 예고(豫告)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는 1개월의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즉,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天災).사변(事變)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에는 30일의 예고나 해고수당(예고수당)이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또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月給勤勞者)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修習使用) 중의 근로자들에게는 예고의 필요가 없다(근로기준법 제35조).

 

 

필자의 경험과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하자면

 

1. 위에서 말한대로 월급 근로자로써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2. 29일전에 해고를 통보해도 예고수당 수령이 가능.

http://www.nodong.or.kr/index.php?mid=qna&document_srl=388280&order_type=desc

 

3. 해고통보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야합니다. http://nodong.or.kr/haego/40293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메일로라도 받아두어야함.

 

4. 만일 고용주가 홧김에 문자나 카톡, 전화, 구두상으로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일방통보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알았다고 하면 해고 성립이 안됩니다. (권고사직은 성립됨)

지속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척을 몇번 해주셔야 확실히 해고가 성립됩니다. 진짜 그지같죠?

 

5. 어느 악덕고용주로부터 전화상으로(녹음X) 당일해고통보를 받은 한 근로자는 해고 통보에 바로 응하여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였는데 이게 웬걸....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로 처리되어 예고수당은 고사하고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게되었답니다. 사장의 인간성이 최악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꼭 누구처럼)

 

6. 해고통지서를 받아놓는것이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정 껄끄러우면 사용자로부터

'ㅇ월 ㅇ일까지 나오지말아라' , '당신 업무 XX씨에게 인수인계하고 더 이상 안나오셔도 됩니다' < 이런 식으로

홧김이 아닌 분명한 해고결정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자라도 받아놓거나 음성자료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전화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아 미처 녹음하지못했다면 문자로 다시 한번 물어서 답변을 받으세요.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답니다.

 

7.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직서를 본인 손으로 써써 내면 절대 안됩니다.

사직을 권고받거나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강요로, 그것도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따위를 써서 제출했다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은 안타까운 사례도 제법 있음.

 

8. 직원 3명을 둔 사업장에서 5개월 근무하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도 없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지만 딱히 구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뿐이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던지 바로 옮길 직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승소 가능성을 잘 판단해서 따져보시구요,

 

아무튼 모든 법적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증거!기록!녹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가는 생활의 지혜! 워~

 

 

 

 

 

 

악덕사장이 사업과 더불어 인생까지 '말아먹는' 그 날을 고대하며

국밥에 치얼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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