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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요건과 팁 해고예고수당 해고(解雇)의 예고(豫告)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는 1개월의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즉,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天災).사변(事變)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 더보기
이즈하라 9.28 9월 초 히타카츠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28일 아침 이즈하라 행 배편을 예약하고 결국 한달도 안되서 대마도 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백엔샵이나 면세점 드럭스토어 좀 털 생각이었는데 정작 산건 별로없고, 체류시간도 너무 짧아서 티아라몰 정도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풍경사진이나 음식사진조차없음 ㅡ,.ㅡ; 쇼핑을 그렇게 알차게 한것도 아니고, 가서 라멘 한그릇도 못먹고왔지요. 진짜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승선권을 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 당일치기 여행이었음;; 그래도 후회는 안해요. 이 날 어디 안갔더라면 집에서 술이나 푸고 있었을듯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봐서 좋았음 잔인하게도 날씨는 좋고, 기분은 완전 똥이고.,ㅜㅜ 여긴 이즈하라 면세점 ㅇㅇ 슈퍼에서 과자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