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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공부

도서정가제 시행전에 산 책들 ​ 토탈 신사임당 세분정도에 세종대왕 두세분 더 모신듯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인문 서적을 더 많이 사놔야되는데 그동안 들인 버릇대로 실용서까지 끼워샀네요. ​ 철학의 즐거움 - 한페이지도 안 열어봤습니다. ​ 죽기전에 논어를 읽으며 장자를 꿈꾸고 맹자를 배워라 - 상동.... ​ 심리학콘서트 4권세트 - 상동... ㅠㅠㅠㅠㅠ 그래도 2014 년이 다 가기 전에 한권정도는 읽게...ㅆ....죠오ㅡㅠㅠㅠ ​ 혼자 사는 여자 - 이웃블로거님이 쓰신 글 보고 눈에 확 들어와서 사버렸당 허허헐 비혼주의+독신주의를 표방하는 척 실상 결혼/연애 포기자인 나의 환부와 취향을 저격하는 '주제 + 구성 + 일러스트 + 머그컵 +_+' ​ 당연히 가벼운 마음으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ㅎㅎ 컵도 지금 잘 쓰고 있구요 ㅎㅎ .. 더보기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책 지름 도서정가제 본격 시행일인 21일까지 얼마 남지않은 상태에서 저도 (할인율 큰거 위주로) 마구잡이 지르기에 동참하였습니다. 평소에 온라인 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그래봐야 잡지나 실용서 정도뿐.ㅋ 소설/인문서적은 사놓고 하루에 한구절씩~ 일년만에 겨우 다 읽는 경우도 있는데 ㅜㅜ 쩝... 지금은 무직 니트족이니까 열심히 읽어주렵니다 ^-^ 그건 그렇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고 작은 서점들이 과연 살아날지.. ㅋㅋㅋ 재고 쌓인 구권도 대폭 할인해서 팔지도 못하게된다면 이거 뭐 어쩌란말인지요. 이래 샀는데도 5만원이 안됨. 인터파크가 지금 파격적인 세일을 제일 많이하고있는거같네요. 에디톨로지는 책이 아니라 인터파크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노트패드입니다. 저기 구멍에다 펜 끼울 수 있대요.ㅋㅋ 일단, 정말.. 더보기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요건과 팁 해고예고수당 해고(解雇)의 예고(豫告)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는 1개월의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즉,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天災).사변(事變)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