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요건과 팁 해고예고수당 해고(解雇)의 예고(豫告)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는 1개월의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즉,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天災).사변(事變)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